심사위원 기피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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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가자는 85() 공개되는 심사위원을 확인한 후, 심사위원 제척에 관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공모지침서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.

설계지침서 p.11 15.4.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·회피 사유

  •    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•    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•    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(대리관계를 포함한다)가 되는 경우
  •    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•    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 •    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(설계공모를 공동 응모한 경우도 포함하며, 시점은 준공 이후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하고 설계공모 공동 참여는 작품접수 이후 본 공모의 공고 시점까지로 산정한다)
  •    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

심사위원 명단은 85() 17:00 이후, 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.

심사위원 기피 신청은 87() 17:00 시까지 접수된 사항이 유효하며, 기피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공모 공식 이메일(admin@gangbuk-compe.org)로 제출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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